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감찰원(監察院)은 원불교 중앙총부의 한 기구로서 교단의 중앙감찰기관이다. 감찰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감찰위원회는 <교규>·<교령>의 위헌 여부, <교헌>·<교규>·<교령>의 시행 여부, 각급 회의의 중요의결 시행 여부,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의 재심,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 <교규>·<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찰 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징벌의 초심에 관한 사항,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사항은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한다.

징계규정에 의하면, 감찰원의 징계는 다음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① 인과원리에 따라 공도로써 행한다. ② 사실규명의 정확성과 법시행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③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전과를 바로잡고 후과를 경계함을 위주로 한다. ⑤ 징계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⑥ 고의 또는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한다.

그런데 원불교 감찰원의 감찰은 일반적인 감찰 기관의 감찰과는 큰 차이점을 갖는다. 바로 미리 살피고 깨우치게 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예방감찰’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감찰원은 위법행위를 찾아내서 징계를 내리는 일도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일도 중요시한다. 그래서 감찰원에서는 교법 실천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교단의 발전에 공헌한 교도를 발굴해 3년마다 특별미행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을 세우되 항상 길을 열어 주고 터주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우라”고 했으며 “징계 대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앞으로 삼년의 기간을 두고 실적을 보아서 완전 말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일시적인 것으로 영생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불교만의 정체성을 살린 감찰행정으로 법도 세우고 사람도 살리는 교단이 되길 희망해 본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2월 15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