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전무출신규정 제2조에는 “전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한 마디로 ‘공도자(公道者)’를 본위로 한다. 

전무출신이란 용어는 원불교의 개교 초기부터 사용한 ‘전무주력자(專務主力者)’, ‘전무노력자(專務努力者)’라는 용어에서 유래해 지금의 ‘전무출신’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공식적으로는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 이후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 전무출신 제도는 원기14년(1929) 이청춘 선진의 의견제출을 통해 수용됐다. 

교무(敎務)는 교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지자(智者)’를 본위로 한다. 본래 ‘교무’라는 용어는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최초규약의 7부서 중 주무 부서였던 교무부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함이었다. ‘교무’라는 명칭이 교단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원기13년(1928)이고, 원기14년(1929) 경성교무 이춘풍의 의견안이 통과되면서 교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됐다. 

교무가 현재와 같이 출가자의 통칭이 된 것은 원기61년(1976) 임시수위단회를 통해서다. 이때 ‘출가=교무’가 됐고, 이로 인해 ‘전무출신=출가자=교무’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장진수 교무(마음인문학연구소)는 이것으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첫째, 재가자는 (출가를 하기 전에는) 교무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재가교무규정>이 있었다가 원기70년(1985) 재가교무가 원무로 대치되고, 공식적으로 <원무규정>이 제정된 원기81년(1996)에는 재가교무 제도가 폐지된다. 

둘째, 초기 교단의 전무출신(출가자) 내에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공도헌신자’라는 명목 아래 함께 했었다. 그런데 모두 교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됨으로써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5개 분야(교화직, 교육직, 봉공직 등)로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다 이후 품과제가 도입됨으로써 전무출신 내에 교무, 도무, 덕무의 신분상 구분이 생기게 됐고, 이후 다시 품과제가 폐지되고(원기105년) 모든 전무출신을 교무로 칭하게 된다.

현재 출가교역자 제도의 혼선은 ‘공도헌신자로서 전무출신’과 ‘교화훈련자로서 교무’가 합쳐지면서 오는 문제다. 그러기에 전무출신과 교무를 분리하는 교역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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