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법훈(法勳)은 원불교 교단의 창설과 발전에 많은 공적을 쌓은 분에게 드리는 ‘법의 훈장’을 일컫는다. 법훈의 종류는 종사(宗師)·대봉도(大奉道)·대호법(大護法)·대희사(大喜捨)로, <원불교교헌> 제3장 23~24조에 해당하는 분에게 드린다고 되어 있다.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은 각각 여섯 등급이 있다. 등급과 등급 사이에는 예비등급(공부성적)과 준등급(사업성적)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면에 도달한 성적을 합해 ‘원성적’이라고 한다. 원성적 역시 특등에서 5등까지 여섯 등급이 있으며 사이에 준등급을 둔다.

대봉도는 일원대도(一圓大道)를 크게 받든 출가교도가 받는 법훈으로, 공부와 사업에 큰 업적을 쌓아 원성적이 정특등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서훈한다. 대호법은 원불교의 정법(正法)을 크게 호위한 재가교도가 받는 법훈인데, 대봉도와 같이 원성적 정특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훈한다. 종사는 재가출가를 가리지 않으며, 출가위 이상의 재가출가 교도나 종법사를 역임한 사람이 받는다. 이외에 대각여래위의 부모는 대희사, 출가위의 부모는 중희사, 법강항마위의 부모는 소희사라고 하는데, 이중 대희사는 법훈으로 받든다.

법훈은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종법사가 서훈하며, 법훈 서훈은 법위사정과 사업성적 사정 결과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다만 열반인은 수시 서훈할 수 있으며, 교단에 끼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종법사의 추천으로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어 명예대호법을 서훈할 수 있다.

법훈서훈규정에 의하면 법훈자에게는 공도자 숭배의 정신에 의해 헌규의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첫째, 특별한 법요행사에는 법훈장을 착용하고 참석하며 별도 좌석을 마련하여 예우한다. 둘째, 교단에서는 법훈을 받은 이의 공적과 심법 역사와 영상 등을 기록한 법훈록을 두어 영원히 추모 존숭한다. 이외에 전무출신 인사임명규정에 따르면, 법훈자와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의 경우 교령으로 추대하여 정신적 지도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다가올 미래 세상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로서, ‘모든 것을 드러내 대우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학력고시법 등을 제정했으며, 원기13년(1928) 3월 제1대 1회 기념총회에서는 법위승급예식과 사업성적표 수여식이 거행됐다. 여기에서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공표해 인사와 의전예우를 하는 것의 이념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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