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교당규정 제2조에서는 ‘교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당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한 대각전을 마련하여 신앙·수행을 지도하며, 교화·훈련·신앙 의례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맑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공급하는 중심지. 아울러 교당에는 교화 운영의 원활을 위해 다음의 조직이 있다.

먼저 의결기구로 교당교의회가 있다. 교무진, 회장단, 원무, 단장, 중앙, 주무, 순교, 각 부설단체·부속기관의 대표, 각 분과위원장 그리고 교감(주임)교무가 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정기 교당교의회는 12월 중 개최하지만 교감(주임)교무의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교당교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①교화, 훈련 등에 관한 주요사항 ②연원교당 설립 ③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⑤기타 교감(주임)교무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교산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은 교감(주임)교무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음으로 집행협의기구인 교화협의회다. 교화협의회는 교무진과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 그리고 교감(주임)교무가 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교화협의회는 월 1회 개최하며, ①교당교의회 상정을 위한 연간 교화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 ②확정된 사업에 의한 월별 실천계획 수립 ③각 분과간 상충되는 의견 조정 ④월별 교화결산과 재무시산 보고 ⑤기타 교감(주임)교무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교화협의회 의장은 교화협의회에서 선출하며 교감(주임)교무가 임명한다.
교당의 집행기구로는 교화기획, 청소년, 총무, 재무관리, 봉공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교감(주임)교무와 회장단의 협의로 선임하여 교감(주임)교무가 위촉한다.

세 개의 교당 조직 중 의결권을 갖는 것은 ‘교당교의회’뿐이다. 간혹 교화협의회에서 교당 교산처리 의결기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 반드시 정기 교당교의회나 임시 교당교의회에서 의결할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화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교당 내 조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교단 구성원들의 바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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