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훈 교무
박세훈 교무

[원불교신문=박세훈 교무] 교당은 공부와 교화를 하는 공간이고, 교당의 조직은 공부와 교화를 위해 구성돼 있다. 먼저 교당은 교화를 위해 일반·청년·대학생·학생·어린이의 교화단과 각 지역·단체·직장별 교화단을 구성하고, 교화운영의 원활을 위해 교당교의회, 교화협의회, 각 분과 등을 구성한다. 또 일원대도의 사회 구현을 위해 봉공회, 청운회, 여성회 등의 단체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임원을 두고 직무를 분장했다. 출가 임원으로 교감(주임)교무는 교당에 있어 종법사의 대행자로서 교당의 교화와 운영, 부속기관·단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그 외 출가교역자는 교감(주임)교무를 보좌하며 직무 분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재가 임원인 원무는 거진출진으로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사업에 협력하는 자이고, 교도회장은 교당교의회 의장이 되며 교도의 대표가 된다. 교화단의 단장은 교무보좌, 교화단관리 및 단원의 공부·사업지도, 교화 조력, 교화단 늘리기, 의식보급과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교도부회장과 교화단 중앙은 각각 교도회장과 교당 교화단 단장을 보좌하며, 교도회장과 단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주무는 교당의 유지 운영, 도량관리와 서무를 담당하며 순교는 교화 보조, 교도 순방, 의식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 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재가 임원을 재가교역자라고 한다.

재가 임원의 자격을 살펴보자. 원무는 연령 30세 이상, 법랍 10년 이상, 법계 교선(특신급) 이상으로 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법계 교정(법마상전급)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정 이상의 자격자가 없을 때는 법계가 교선인 자로 할 수 있다. 단장·중앙은 법계 교선 이상으로 연원 지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고 자격자가 없으면 법위를 우선해 선출한다. 주무·순교는 법계 교선 이상으로 한다.

교당의 교화는 10인 1단의 교화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감(주임)교무는 교당교화단의 총단장이 된다. 지역장, 단체장, 직장장은 교화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감(주임) 교무가 임면한다.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큰 요소로 ‘일원주의, 공화제도, 교화단 조직’을 말씀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세계 평화의 실현뿐 아니라 교당 운영의 세 가지 큰 요소이기도 하다. 이 세 요소를 잘 활용해 원불교만의 정체성을 살린 낙원 공동체가 교당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수위단회사무처

[2023년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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